김현태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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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는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질타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전 단장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징역 10년,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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