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퇴직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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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낸 443억 원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8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한,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는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 7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홍 전 회장이 재임 시절 본인의 보수를 '셀프 책정'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홍 전 회장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 보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고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했으며,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봉액은 0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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