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법부작위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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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실시간 검색어에 "헌재 입법부작위 위헌"이 오른 것은 헌법재판소가 2026년 8월 27일,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절차를 규정한 법을 국회가 마련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국적의 A씨 부부는 미등록 체류 상태로 2019년 4월 서울에서 자녀 B양을 낳았으나, 국내법상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자국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확인하며,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국가의 입법의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출범 이래 국회의 '진정입법부작위'를 문제 삼은 헌법소원을 받아들인 두 번째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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